헌법재판소, 청소년 성범죄범 신상정보등록 '합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09 17:41:37

헌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청소년보호법 제10조1항 7대 2 의견
"재범 억제위한 정당한 목적 지닌 적합한 수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소년 대상 성매수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이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지닌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율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1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청소년 등의 심신을 병들게 하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입법자가 개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행위 유형이나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자체로 사회복귀를 못 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그렇지 않은 성매수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등록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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