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회원정보 넘긴 네이버 손해배상 책임없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0 18:58:03
대법 "정보제공 심사 의무없어"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에 회원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 모씨(36)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버 측의 회원정보를 넘긴 행위가 위법하려면 네이버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회원의 인적사항 제공으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지키기 때문에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회원의 통신자료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 수사 초기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라며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은 회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게 돼 있어 회원의 인적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 수사를 위해 네이버에 차씨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차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에 회원정보를 넘긴 네이버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 모씨(36)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버 측의 회원정보를 넘긴 행위가 위법하려면 네이버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회원의 인적사항 제공으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지키기 때문에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회원의 통신자료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 수사 초기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라며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은 회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게 돼 있어 회원의 인적사항이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 수사를 위해 네이버에 차씨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차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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