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덜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0 18:58:03
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철 구조물 제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창원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철 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왔다.
창원지원은 박씨가 기성금 등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관병 지청장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자 임금 5600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철 구조물 제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창원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원은 박씨가 기성금 등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관병 지청장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