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장 병원 운영해 부당이득 챙긴 운영자 구속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10 18:58:03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수도권 일대에 사무장 병원을 설치·운영해 1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병원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김 모씨(4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과 김씨의 쌍둥이 형, 운동처방사 공 모씨(2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의정부, 구리, 천안 등 수도권 지역에서 1년 간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 총 1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김씨는 무자격 운동처방사 공씨 등 2명에게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회당 15만원을 받아 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11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렇게 챙긴 162억원 가운데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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