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개발 철거업체 실소유주 구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3 16:57:55
사업 수주 후 20억상당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철거업체 실소유주를 13일 구속했다.
이는 법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소유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업체 W사를 운영하는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지난 11일 손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손씨와 함께 손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 용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 검찰은 손씨에게 수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했다.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20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으면서다.
검찰은 손씨가 횡령한 자금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 전 사장측은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철거업체 실소유주를 13일 구속했다.
이는 법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소유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업체 W사를 운영하는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지난 11일 손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손씨와 함께 손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 용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 검찰은 손씨에게 수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했다.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20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으면서다.
검찰은 손씨가 횡령한 자금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 전 사장측은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