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시 위반 가장 많은 기업집단 '불명예'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4 14:00:30

총 55건 위반…60개 기업 총 위반건수의 13% 차지해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모두 불명예 1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가 60개 기업집단 중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는 총 55건을 위반했다. 60개 기업집단의 공시규정 위반 건수가 총 413건임을 감안하면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13%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각각, 39건과 1억35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역시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시 이행 점검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고시로 나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2009년 7월 도입됐으며 공정거래법 11조 4항에 따라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운영현황, 주주현황,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공시사항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55개 집단 143개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었다.

이중 롯데는 43건을 위반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에서도 롯데는 가장 많은 12건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공시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집단 중 SK가 33건(과태료 23건, 경고 10건), 지에스가 30건(과태료 22건, 경고 8건)으로 각각 위반건수 2위와 3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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