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가정폭력

홍영선

| 2016-03-15 13:55:33

▲ 홍영선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대한민국은 지금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4대 악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4대악은 개인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특성상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중 가정폭력은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등으로 인해 성폭력,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의 일부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한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상과 피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간의 폭력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법은 그 행위자 및 대상자를 포함시킨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또한 가정폭력이고, 아버지가 친딸을 몇 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사건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수준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수준까지 되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예전에는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 하였지만, 이제는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흡한 현장대응을 막고 가정폭력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제지, 피해자의 응급처치 등으로 소극적인 개입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4대악 중의 하나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한다.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분들이 심각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요즘,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여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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