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육교직원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한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6 15:17:10
30일 아동권리 개념·18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이달 16일과 30일 2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리의 개념 소개와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등이 이뤄진다. 또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어린이집 만들기, 아동들도 함께 배우는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아동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신고의무자로서,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에는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이 참석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3년째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이달 16일과 30일 2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리의 개념 소개와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등이 이뤄진다. 또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어린이집 만들기, 아동들도 함께 배우는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아동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신고의무자로서,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에는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이 참석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3년째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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