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병 악화 사망… 구치소 책임 없어"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17 17:53:00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성신장질환 수용자가 노역장 수감 중 결핵과 폐렴 악화로 사망했더라도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열린 1·2심은 책임의 비율이 다를 뿐 모두 구치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수용자 박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구치소가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박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처럼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인 만성신부전 환자 등은 결핵발병 중증도 위험군으로 분류, 잠복결핵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가 강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의 투석을 담당했던 전문의와 대학병원에서도 박씨의 결핵을 의심해 X-선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온 신장장애 2급의 박씨는 2009년 12월19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결국 다음 해인 2010년 7월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씨는 수감 중 무릎통증을 호소하다가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등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좁쌀결핵 및 폐렴으로 사망했다. 박씨의 자녀는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의무관들은 수감 당시 또는 박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씨의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구치소 측의 책임 비율을 줄여 “유족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에서 이같은 판결이 뒤집어졌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성신장질환 수용자가 노역장 수감 중 결핵과 폐렴 악화로 사망했더라도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열린 1·2심은 책임의 비율이 다를 뿐 모두 구치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수용자 박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구치소가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박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처럼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인 만성신부전 환자 등은 결핵발병 중증도 위험군으로 분류, 잠복결핵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가 강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온 신장장애 2급의 박씨는 2009년 12월19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결국 다음 해인 2010년 7월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씨는 수감 중 무릎통증을 호소하다가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등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좁쌀결핵 및 폐렴으로 사망했다. 박씨의 자녀는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의무관들은 수감 당시 또는 박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씨의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구치소 측의 책임 비율을 줄여 “유족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에서 이같은 판결이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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