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뿌리 뽑는다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3-20 17:04:42

법무부-대검, 민·관 합동워크숍 개최…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워크숍은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민·관이 효율적으로 공동 대처하고자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했다.

따라서 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을 비롯해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여해 수사는 물론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등도 공유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3개 기관을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이나 '평택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건처분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사 직접검시 및 부검 강화'와 '죄질이 불량한 경우 1회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와 원칙적 재판 청구'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에 지난 1월 대구·광주지검에 여성·아동조사부를 신설했으며, 그 외 55개 검찰청에 여성·아동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사처분이나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다.

대검은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TF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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