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전원합의체 회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21 17:43:42

상시적 법인 활동…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 쟁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이는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 경우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인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1, 2심은 권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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