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운전(名品運轉), 명품인격(名品人格)

조장래

| 2016-03-22 11:03:28

▲ 조장래 인천 강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명품운전(名品運轉)', 명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것'이라고 한다. 해석 해보자면 뛰어난 운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명품인격(名品人格)', 인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사람의 '됨됨이' '품격'을 지칭하는 말로 사람의 됨됨이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표현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떄 명품운전과 명품인격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명품운전은 곧 명품인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비로소 나오는 하나의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할 때는 자신이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운전자 들은 자기 자신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 자신 외에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이동을 하여 보면 그 평가는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달라 질 것이다.
타인이 어떻게 운전할 때 안전함을 느꼈을까? 말할 것 없이 과속 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키는 등, 결국 '준법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 했을 때 불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에서 이동 중인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현재 모두가 사람이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의 모습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인격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말하자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사람의 운전행위는 운전자의 인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난폭운전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준법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하겠다.

명품운전의 실천은 결코 멀리 있는게 아니고 방향등을 미리작동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의 실천이면 족하다고 볼 때 명품인격(名品人格)의 완성을 위해 모두의 아름다운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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