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관리소장도 정보 누설때 처벌 가능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22 17:32:04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판단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파트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정 모씨(60)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받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연동·기록·저장·가공·편집 등과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규율하면서 따로 제59조를 두고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막아 사생활의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익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아파트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아파트관리소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정 모씨(60)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받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수집·생성·연동·기록·저장·가공·편집 등과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규율하면서 따로 제59조를 두고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막아 사생활의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익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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