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행감·조사 개정안 원안가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22 17:44:14

행감 시기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최근 폐회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 4건 중 3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원안 가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 처리됐다.

유태철 의장은 "올 한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한 만큼 구청과 의회가 좀더 세심하게 절차와 주변사항을 검토해 구정과 주민복지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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