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세조종 혐의 투자자등 고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23 17:00: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등 총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어 증권회사 직원 B씨는 A씨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했고, A씨에게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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