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대신 운전했다고"… 거짓진술 부탁한 60대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23 17:29:12
지인들에게 위증 요구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들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지 않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위증)로 B씨(55)와 C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30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지인 B씨 등에게 “술을 많이 마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나 대신 운전을 해서 간 걸로 하고 C씨가 동승했다고 말해달라”며 수사기관 등에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부탁을 받은 B씨 등은 같은해 12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뒷좌석에, C씨는 운전석 옆에 타고 있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인들은 A씨와 저녁 모임을 한 뒤 각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들에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지 않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위증)로 B씨(55)와 C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30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지인 B씨 등에게 “술을 많이 마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나 대신 운전을 해서 간 걸로 하고 C씨가 동승했다고 말해달라”며 수사기관 등에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부탁을 받은 B씨 등은 같은해 12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뒷좌석에, C씨는 운전석 옆에 타고 있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인들은 A씨와 저녁 모임을 한 뒤 각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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