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선거행위 근절 총력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25 08:58:03
'3단계 단속체제' 가동
신고 접수땐 즉시 출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경찰력을 총동원한 ‘3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고 올해 2월1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단계 단속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24~25일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3단계 단속체제 가동으로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련신고 접수시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해 관할을 불문하고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주무과장(야간·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또한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97건(880명)을 단속해 이중 3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712명을 수사중에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320명(36%),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폭력 15명(2%), 현수막훼손 등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순이다.
신고 접수땐 즉시 출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경찰력을 총동원한 ‘3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고 올해 2월1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단계 단속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24~25일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3단계 단속체제 가동으로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련신고 접수시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해 관할을 불문하고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주무과장(야간·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또한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597건(880명)을 단속해 이중 3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712명을 수사중에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320명(36%),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선거폭력 15명(2%), 현수막훼손 등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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