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부과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3-25 08:58:03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주)이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0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금법상 제조를 위탁한 업체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이 같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에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만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주)이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0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금법상 제조를 위탁한 업체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이 같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에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만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