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건설 채권단, 이행보증금 2066억원 반환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25 08:58:03
"불이익 대부분 그룹에 부담 부당"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은 계약 이행보증금 일부를 현대그룹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상선과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 매매와 관련해 맺은 양해각서가 해지됨에 따라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 중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2066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행보증금 반환이나 감액을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합의한 양측의 양해각서 조항과 관련해 문헌만으로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이 외환은행 등에 넘겨질 경우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반환이나 감액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양해각서 문언만으로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민법에 반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그룹 측이 채권단이 요청한 대출계약서와 그에 따르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 대출조건 등에 관한 해명자료로 미흡한 대출확인서만을 낸 것은 채권단의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권단의 해지통지에 따라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자금에 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현대그룹 측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현대그룹 측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자금에 대한)의문에도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현대그룹 측에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한 위험에 빠지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현대그룹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 중에서 2066억여만원의 반환만을 인정했다.
앞서 1, 2심은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에 협력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대건설 채권단은 계약 이행보증금 일부를 현대그룹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상선과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 매매와 관련해 맺은 양해각서가 해지됨에 따라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 중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2066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행보증금 반환이나 감액을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합의한 양측의 양해각서 조항과 관련해 문헌만으로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이 외환은행 등에 넘겨질 경우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반환이나 감액 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양해각서 문언만으로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민법에 반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그룹 측이 채권단이 요청한 대출계약서와 그에 따르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자금 대출조건 등에 관한 해명자료로 미흡한 대출확인서만을 낸 것은 채권단의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권단의 해지통지에 따라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자금에 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현대그룹 측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현대그룹 측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자금에 대한)의문에도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현대그룹 측에 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한 위험에 빠지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현대그룹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행보증금 2755억여원 중에서 2066억여만원의 반환만을 인정했다.
앞서 1, 2심은 “외환은행은 현대상선에 협력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