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화장품 9000여개 제조·유통한 일당 덜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3-25 08:58:03

경찰,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유명 화장품회사 제품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가짜화장품 9000여개를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회사 화장품 상표를 위조하고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제조 판매업자 김 모씨 등 13명을 상표법 및 특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기가 많은 A회사의 ‘노화방지’ 화장품 제품의 상표를 위조하고 자제 제작한 제조기계와 원액 등을 이용해 가짜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제조한 가짜화장품은 총 9430개로 정품시가로는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이중 8000개를 정품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내 및 중국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제품에는 정품화장품에 들어있는 ‘피부노화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이 검출되지 않아 무늬만 노화방지 화장품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유명화장품을 노린 짝퉁 화장품이 제조·판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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