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유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30 18:18:34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의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이는 조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고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당시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이 체납한 금액은 총 70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이에 법무부는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의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이는 조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고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당시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이 체납한 금액은 총 70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조 전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이에 법무부는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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