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11개월만에 다시 철창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3-30 18:21:43
法, 징역 3년 선고
귀금속 훔친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과거 사회 고위층의 자택을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씨(78)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3년 4월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1개월만에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9월7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장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귀금속 훔친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과거 사회 고위층의 자택을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씨(78)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3년 4월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1개월만에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장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조씨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 가량 머물렀으며 조씨가 실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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