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주택 지분 있어도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어"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4-05 08:58:03
권익위, 해지처분 취소 의견표명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A씨는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됐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의 25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A씨가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유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A씨는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됐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A씨가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유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