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 혐의' 골프연습장 대표 집유·사회 봉사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4-05 23:58: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표(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한 거래업체 대표를 통해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이 발행한 액면금 2억5000만원짜리 전자어음을 한 어음할인업체에서 할인받아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 토지에 지었으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15년 말 사업자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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