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강봉석

| 2016-04-09 23:58:03

▲ 강봉석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그 실행을 의미하며,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라 한다.

물론 이는 과거에도 이미 존재해 왔다. 그러나 참는 것도 사랑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암암리에 유지되어 왔고, 폭력을 사용한 후에는 사과를 하며 잘해준다는 이유로 용서를 반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05~14년까지 연인간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율은 76.5%에 달했다. 적어도 2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셈이다.(출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6)

이에 우리 경찰청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보호시설 연계․신변보호․임시숙소 제공 및 맞춤형 순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 등록하여 관리하고, 긴급호출기 대여․CCTV설치․신원정보 변경 지원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경고까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고도 수치스럽거나 참을만해서 고통을 견디는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인이라는 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을 위한 관계인 것이지 상대방에게 억압을 당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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