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비리 의혹'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구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4-07 23:58:03

2000만원 뇌물·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 檢, 사용처 확인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손 모씨(구속)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산 개발의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의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W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허 전 사장이 배우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지난 3월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며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손씨로부터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29일 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손씨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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