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회장선거 놓고 갈등 폭발
시도회장단 “박승춘 처장, 초법적 월권-지도감독권 행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4-11 16:12:36
보훈처 “금권선거 방지대책은 감독기관의 당연한 책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6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와 향군 내 기득권 세력인 13개 시ㆍ도 회장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향군 13개 시ㆍ도 회장단은 11일 “향군선거관리위회의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친 5명의 후보가 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일부 후보자의 강제 사퇴를 비롯해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회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육사 선배이자 럭비부 선배인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현재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초법적인 월권으로 접근하는 ‘조삼모사’격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세를 취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훈처 박 처장이 지난 6일 향군 간부들을 만나 선거연기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향군 정관 제45조에는 향군회장이 궐의시에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향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와 개혁의 대상자까지 포함해 ‘향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회장 선거를 1개월 늦추는 정관개정안을 강요했다”고 강력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정관개정안은 2월 2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거부로 성원조차 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회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향군을 조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승춘 처장은 향군의 회법과 정관,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초법적인 선거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향군은 제36대 향군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3월 31일 5명의 후보자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공고 직후 3명의 대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금권선거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있었고, 이를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선거 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부 이사와 조직국장의 배후에 국가보훈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ㆍ도회장단은 “이 고발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3명의 후보자를 금권선거의 주역으로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영정 전 비서실장이 조남풍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언한 190명 대의원의 금품수수설 또한 이들의 금품수수가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금권선거 연루의혹이 구체성을 띤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검찰수사-1심-항고심-최종심(대법원)’까지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 수년간 소요되는데도 비리 의혹만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선(先) 개혁, 후(後) 선거’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향군선거를 중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상은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아울러 "3명의 후보가 강제 사퇴될 경우 육사 출신 2명만 후보군으로 남게 된다. 이 중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의 경우 향군회장 후보 등록 하루 전에 국가보훈처장과 만났고, 이어서 후보로 등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결국 3명의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켰을 경우 육사 출신 1명의 후보만 남게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명의 또 다른 육사출신 후보를 등록시킨 것”이라면서 “박용옥 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조남풍 전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인물까지 내세우면서 3명의 타출신 후보들을 강제 사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시도회장단은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지도감독권을 남용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훈처는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은 지극히 단순하고 의도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훈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옥을 회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임 회장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국가보훈처장의 육사 선배이고 특히, 운동 선배라는 이유로 공정한 처리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보훈처는 또 “이번 선거문제도 향군을 정상화시켜 1000만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보훈처장은 부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향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심 없이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처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향군 시도회장단 등의 주장에 “정부의 정상적 감독 업무”라고 잘라 말했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향군 자율로 운영한 수익사업과 회장선거에서 수천억의 부채와 금권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비리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군 인사와 수익사업의 회장 1인 전횡체제의 문제점을 향군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워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며, 국가보훈처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군과 협의 하에 회장 1인 전횡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권선거 단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장 선거는 개혁방안 마련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 5명 중 3명과 대의원 과반 이상이 지난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또 “선거 진행과정 중에 3월18일 조남풍 전회장 관련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선거시 조 전 회장 측이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3월28일에는 향군 대의원 중 1명이 ‘금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3명이 지난 회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국가보훈처와 향군에 접수됐다. 3월30일엔 관련 후보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4월1일에는 돈을 받은 일부 대의원(19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당선자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군은 근본적인 존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감독기관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 4월6일 보훈처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회장단과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시에도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점을 논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 특히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으로 유지되는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로 갈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안보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1000만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출신 간 갈등을 야기하고, 제대군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국가보훈처는 240만 보훈가족, 195만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2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재향군인회에서 또다시 금권선거가 빚어질 조짐이 보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향군 간부가 15일로 예정된 제36대 향군회장 선거 후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된 3명은 선거 부정을 포함한 여러 건의 비리로 구속기소 된 조남풍 향군회장과 함께 작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로 김진호 이선민 신상태 후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6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와 향군 내 기득권 세력인 13개 시ㆍ도 회장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향군 13개 시ㆍ도 회장단은 11일 “향군선거관리위회의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친 5명의 후보가 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일부 후보자의 강제 사퇴를 비롯해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회장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육사 선배이자 럭비부 선배인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현재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초법적인 월권으로 접근하는 ‘조삼모사’격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세를 취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훈처 박 처장이 지난 6일 향군 간부들을 만나 선거연기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향군 정관 제45조에는 향군회장이 궐의시에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향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와 개혁의 대상자까지 포함해 ‘향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회장 선거를 1개월 늦추는 정관개정안을 강요했다”고 강력반발했다.
이어 “이러한 정관개정안은 2월 2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거부로 성원조차 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회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향군을 조종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승춘 처장은 향군의 회법과 정관,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초법적인 선거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향군은 제36대 향군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3월 31일 5명의 후보자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공고 직후 3명의 대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금권선거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있었고, 이를 명분으로 국가보훈처는 선거 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부 이사와 조직국장의 배후에 국가보훈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ㆍ도회장단은 “이 고발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3명의 후보자를 금권선거의 주역으로 확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영정 전 비서실장이 조남풍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언한 190명 대의원의 금품수수설 또한 이들의 금품수수가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금권선거 연루의혹이 구체성을 띤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검찰수사-1심-항고심-최종심(대법원)’까지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 수년간 소요되는데도 비리 의혹만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선(先) 개혁, 후(後) 선거’의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향군선거를 중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상은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대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아울러 "3명의 후보가 강제 사퇴될 경우 육사 출신 2명만 후보군으로 남게 된다. 이 중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의 경우 향군회장 후보 등록 하루 전에 국가보훈처장과 만났고, 이어서 후보로 등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설이 사실이라면 결국 3명의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켰을 경우 육사 출신 1명의 후보만 남게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명의 또 다른 육사출신 후보를 등록시킨 것”이라면서 “박용옥 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조남풍 전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조남풍의 전횡과 독선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인물까지 내세우면서 3명의 타출신 후보들을 강제 사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시도회장단은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지도감독권을 남용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훈처는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은 지극히 단순하고 의도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훈처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옥을 회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전임 회장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국가보훈처장의 육사 선배이고 특히, 운동 선배라는 이유로 공정한 처리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보훈처는 또 “이번 선거문제도 향군을 정상화시켜 1000만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보훈처장은 부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향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심 없이 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처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향군 시도회장단 등의 주장에 “정부의 정상적 감독 업무”라고 잘라 말했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향군 자율로 운영한 수익사업과 회장선거에서 수천억의 부채와 금권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비리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군 인사와 수익사업의 회장 1인 전횡체제의 문제점을 향군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워 감독권한을 가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며, 국가보훈처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군과 협의 하에 회장 1인 전횡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권선거 단절을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장 선거는 개혁방안 마련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 5명 중 3명과 대의원 과반 이상이 지난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또 “선거 진행과정 중에 3월18일 조남풍 전회장 관련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선거시 조 전 회장 측이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3월28일에는 향군 대의원 중 1명이 ‘금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3명이 지난 회장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국가보훈처와 향군에 접수됐다. 3월30일엔 관련 후보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4월1일에는 돈을 받은 일부 대의원(19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당선자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군은 근본적인 존립 문제가 제기되는 등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감독기관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 4월6일 보훈처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회장단과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간담회시에도 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점을 논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 특히 “최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으로 유지되는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로 갈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안보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킨 1000만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출신 간 갈등을 야기하고, 제대군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국가보훈처는 240만 보훈가족, 195만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2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재향군인회에서 또다시 금권선거가 빚어질 조짐이 보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향군 간부가 15일로 예정된 제36대 향군회장 선거 후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된 3명은 선거 부정을 포함한 여러 건의 비리로 구속기소 된 조남풍 향군회장과 함께 작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로 김진호 이선민 신상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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