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에 판사 참여 '사법행정委' 위원 구성·출범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4-11 17:43: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정책 결정과정에 일선 법원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출범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가 위원 구성과 출범식을 마치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로 이뤄졌으며 양 위원회는 각각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경우 법관의 근무 환경과 재판부 운영방식, 사법부 소통 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에는 대법원 공보관 출신인 이동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15개 법원 판사들이 참여한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역시 15개 법원 소속 판사들이 참여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내·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한편 ‘법관윤리심의위원회’와 ‘사법정책기획위원회’도 조만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법관의 윤리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 사법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된 안건의 심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안된 주요 안건은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과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실질적 실현 방안’ 등이 있다. 각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관련 안건을 확정해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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