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약관 가입자 자살시 보험금 지급 조항 유효 여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4-20 23:58:0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자살 재해 인정 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생명보험 약관 가운데 가입자 자살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은 그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쟁점은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 가운데 재해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

즉 재해사망시 보험금을 지불하는 약관에서 자살의 경우를 어찌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2004년에 생명보험을 들었고 보험 약관에 '계약의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이에 대해 보험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 5000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특약에도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보고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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