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과실로 납치범이 인질 살해… 국가도 배상책임"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4-19 23:58:03

大法,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으로 인해 납치범이 빠져나가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납치범과 연대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은 경찰이 범인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범을 현장에서 놓치면서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납치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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