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충돌’
“사실상 보좌인력”vs. "보좌인력 아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4-26 23:58: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시의회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부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의 입법보조원을 선발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렸고, 이에 행자부는 전날 입법보조원 채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법채용으로 간주해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편법으로 사실상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이라며 “서울시의원이 총 106명인데 기존에 채용된 입법보조원 50명과 이번에 추가채용되는 인력을 합하면 총 90명이라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의 지원인력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행자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상임위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행자부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입법보조원 채용을 둘러싼 행자와 시의회의 갈등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올해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2866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 올해 세출예산은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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