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입주민 소송 100건 달해
연합뉴스
| 2016-04-21 17:55:29
입주민 "분양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 전체소송가액 1兆 추정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탓에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입주민 소송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과 청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영과 계열사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분쟁의 이유다.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전국에서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액만 600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송가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건축비는 ‘상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관행대로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해 분양 전환가를 정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LH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이후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건설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비싼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에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도 전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부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는 LH와 달리 민간 사업자인 부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영은 잇달아 패소했다. 상급심이 진행 중이지만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약 1심이 확정되면 부영 등은 주민당 최대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지법도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이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평가사가 건축 당시 추산한 건설비용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탓에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입주민 소송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과 청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영과 계열사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분쟁의 이유다.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전국에서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액만 600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송가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때문에 불거졌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건축비는 ‘상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LH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이후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건설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비싼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에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도 전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부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는 LH와 달리 민간 사업자인 부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영은 잇달아 패소했다. 상급심이 진행 중이지만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약 1심이 확정되면 부영 등은 주민당 최대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지법도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이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평가사가 건축 당시 추산한 건설비용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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