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규정 위반 과도한 얼차려 인권침해"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4-21 17:57:34
상급부대 사단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역병이 전역자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전역빵을 이유로 군장을 매고 6시간 이상 연병장을 돌도록 ‘얼차려’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얼차려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육군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해 피해를 준 것도 인정된다고 봤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야전부대에서 보행 얼차려를 시행할 경우 상병·병장에게는 완전군장시 1회 1㎞ 이내, 4회 이내 반복(4㎞) 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강원도에 있는 한 포병부대에서 소대원 12명이 다음날 전역하는 김모 씨와 동기 2명에게 상호 합의하에 '전역빵'을 했으나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다.
포대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역 당일 김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30분∼낮 12시, 오후 1시30분∼4시30분 등 총 6시간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를 돌았다.
이에 김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포대장은 인권위에 “얼차려 부여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후에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교육,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을 해 감정적인 보복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역시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려 시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얼차려를 시행해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도 인정된다며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역병이 전역자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전역빵을 이유로 군장을 매고 6시간 이상 연병장을 돌도록 ‘얼차려’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얼차려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육군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해 피해를 준 것도 인정된다고 봤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야전부대에서 보행 얼차려를 시행할 경우 상병·병장에게는 완전군장시 1회 1㎞ 이내, 4회 이내 반복(4㎞) 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강원도에 있는 한 포병부대에서 소대원 12명이 다음날 전역하는 김모 씨와 동기 2명에게 상호 합의하에 '전역빵'을 했으나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다.
포대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를 부여한 뒤 전역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역 당일 김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30분∼낮 12시, 오후 1시30분∼4시30분 등 총 6시간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를 돌았다.
이에 김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며칠 뒤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포대장은 인권위에 “얼차려 부여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후에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교육,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을 해 감정적인 보복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역시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려 시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얼차려를 시행해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도 인정된다며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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