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모욕죄 개념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4-28 09:58:0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모욕죄 성립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2013년, 그리고 올해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모욕죄를 형법으로 처벌함으로 인해 침해된다는 것, 또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례를 들며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 간 한의사에게 어떤 의사가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에게 갔느냐’라고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는데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며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과, ‘부모가 그런 식이니까 자식도 그런 것 아니냐. 부전자전이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죄는 성립하지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헌법에 반한다, 위헌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으로밖에 주어질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욕설은 명예훼손죄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쓰면 모욕죄이기 때문에 일단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욕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설령 상대방에게 이런 언사를 했을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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