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혐의 건설사 13곳 적발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4-26 17:58:03

경남기업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3516억 부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해 총 3조2269억원대의 담합을 벌인 13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함을 행했다,

이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한 기존에 담함을 하고 있던 업체들은 입찰 참가 자격이 완화돼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가 증가하자 신규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함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돼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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