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서 손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05-02 23:58:0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앞으로 개인사업주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2015년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을 이번달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정부3.0의 일환으로 세무대리인에 한정해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던 공단은 직접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