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획물 불법이적 中운반선 선장에 구속영장 신청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6-05-03 23:58:03

한중어업협정 위반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른 중국어선에 어획물을 불법 이적한 중국 운반선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83km(어업협정선 내측 16km) 해상에서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 석도선적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0026호(72톤, 승선원 10명) 선장 이모 씨(5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영어운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황어호에 삼치 등 어획물 2280kg을 옮겨 실은 혐의로 담보금 1억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입·출역할 경우 지정된 체크포인트(10개 지점)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기 전 12해리·10분 전·통과 시에 한국 지도 단속선을 호출해 그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나포된 어획물 운반선 요대중어운15089호(56톤, 대련선적, 승선원 10명)는 우리해역에서 중국 유망 어선의 어획물을 전재받은 후 28일 어업협정선 바깥쪽으로 나가 어창에 있던 6390kg을 다른 어선에게 이적시키고 다시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통보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크포인트도 준수하지 않아 제한조건 위반으로 검거돼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해양경비 업무를 마치고 2일 입항한 1508함은 이번 출동에서만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어획물 전재위치 위반’, ‘조업일지 부실기재’, ‘운반선 체크포인트 미준수’, ‘조업량 미기재’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어획물 축소 및 중국까지의 이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서해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해 담보금 9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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