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천大 간부 檢 송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5-10 23:58:03
A씨, 경찰조사서 일부만 인정… 학교, 징계 수위 최종 결정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교직원이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간부급 교직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교직원 B씨(32·여)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씨(33·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교직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여직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친고죄 폐지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2015년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인천대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여 C씨 등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한 사건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일어났고 당시 1년인 고소기한도 넘겨 공소원 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 신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지만 2건의 범행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천대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교직원이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간부급 교직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교직원 B씨(32·여)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씨(33·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교직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동료 여직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친고죄 폐지 전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건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일어났고 당시 1년인 고소기한도 넘겨 공소원 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 신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지만 2건의 범행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천대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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