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7~23일 제248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5-13 12:58:03

통·반 설치 개정안등 안건 18개 심사
22일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오는 17~23일 7일동안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다음날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개정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이중 최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에 통장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 통장 임무 수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날인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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