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료 모함에 스트레스 장애 A씨 '업무상 재해'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5-22 18:10: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해온 A씨는 2013년 동료 교사들로부터 서류 삭제·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과 신뢰가 깨지고 재단에서도 박대받은 A씨는 이후 충격과 분노,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이에 그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장내 업무과정과 관련한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 관계 때문에 생긴 거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장내 통상적 갈등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쳐 발병·악화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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