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17일 문체부에 서희덕 회장 '임원 승인 반려처분 취소' 전격 제기
서문영
| 2016-05-23 08:32:52
음산협(한국음반산업협회)이 지난 17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서희덕 회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4월 15일 문체부가 서회장에게 내린 임원취임승인 신청반려처분에 따른 조치로,서회장의 정식 취임 여부는 법의 적합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결정나게 됐다.
앞서 음산협은 1월 2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서희덕을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 후, 2월 22일 문체부에 서회장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회장의 '피선거권 없음'과,협회장 재임 기간 중 형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의해 규정위반으로 해임된 바를 문제 삼아 지난달 15일 통보문을 통해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체부가 승인한 협회정관과 협회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서희덕 회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또한,그가 협회장 재임 중 받은 처벌은 문체부가 승인정관에서 명시한 선임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회장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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