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에 행정입원 조치 추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5-30 23:58: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이란 정신보건법상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행정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심해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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