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서울시의원 "교복 학교주관구매 불공정행위 제재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5-30 17:58:03
'낙찰업체 방해' 비낙찰업체 법적조치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동4)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복업체협의회 임원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내에서 학교가 주관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복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은 교육청 당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지만, 비낙찰 교복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판매하는 등 낙찰 업체의 계약 이행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호근 의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그 이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교복 구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하면 규정과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신성한 장소인 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동4)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복업체협의회 임원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내에서 학교가 주관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복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은 교육청 당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지만, 비낙찰 교복 업체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판매하는 등 낙찰 업체의 계약 이행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호근 의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그 이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교복 구매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하면 규정과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신성한 장소인 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