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21일까지 개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6-02 23:58:03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
예결특위, 오는 10~20일 활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최근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21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10개 안건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용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10~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후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폐회할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별지서식에 기재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전체 검토 후 일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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