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6-03 23:58: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황춘하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최근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의 의무 부여 ▲구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 규정 ▲시행 계획 ▲ 교육·홍보 ▲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 사업비의 지원 등이며 오는 이달 중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춘하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요즘 시대에 노인 학대에 관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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