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후 아내에 거짓자백시킨 남편 구속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6-06-17 23:58:03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구속
'무면허운전 벌금' 검색기록 확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무면허 난폭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뒤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 모씨(35)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하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시 최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최씨의 아내 김 모씨(40)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했고, 닷새 뒤 조사에서는 지인인 박 모씨(36)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박씨가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의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김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은 최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무면허운전 벌금' 검색기록 확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무면허 난폭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뒤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 모씨(35)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하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시 최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했고, 닷새 뒤 조사에서는 지인인 박 모씨(36)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박씨가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의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김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은 최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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