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0대 무속인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미수 혐의로 징역 3년6월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6-17 23:58: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들의 여자친구인 20대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25)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장애 3급인 B씨가 사건 당시 극렬히 저항해 A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뿐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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