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檢 송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6-09 23:58:03

경찰, 사전공모 정황 확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피의자 박 모(49), 이 모(34), 김 모씨(38) 등 3명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사전에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면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범행에 앞서 공모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자 차량의 이동경로가 찍힌 패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으로 토대로 피의자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중 김씨는 이번 사건 외에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김씨의 DNA가 대전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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