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성매매 협의 1,2심 유죄판결 깨고 대법원 '무죄선고'
서문영
| 2016-06-11 10:32:01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 씨가 1,2심을 개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갖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재판부로 돌려보냈고,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 씨의 변호인은 "성현아 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명예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도와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성현아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