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 후 알아야 할 행동
김성호
| 2016-06-13 11:30:58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20대 여교사가 학부형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교사의 현명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확실한 증거보존이 이루어졌고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성폭행 피해를 입는다면 많은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입고 72시간이 지나면, 몸속에 있는 DNA가 소멸되어 증거수집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긴급전화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 후, 몸을 씻지 않고 성폭력 응급키트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이다. 피해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들에서도 정액이나 남채모 등의 증거들이 있을 수 있기에 세탁하지 않고 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서 오는 연락을 지우거나 차단하지 않고, 휴대폰 스크린캡처 기능 등을 통해 저장해 놓는 것도 수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린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남기고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평생의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사건의 피의자들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라고 주장을 하였고 필자 또한 피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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